정읍시보건소는 간접 흡연피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기동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를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이 이용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정된다. 코아루천년가는 이 아파트는 지상 15층 8개동 총 437가구 중 233가구(53.3%)가 금연아파트에 동의했다.
정읍시보건소는 다음달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협력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사업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