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부당하게 시설에 강제로 갇혀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을 통한 사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시행돼 올해 10년을 맞이했다. 인신보호법 대상이 되는 구금시설은 사적 시설을 포함하여 국내 거의 모든 구금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다만 인신구제 청구권자의 범위 및 구제청구가 가능한 피수용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 등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절차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신구제 청구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실체적인 면에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제도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인신보호법과 그 제도 운영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김재식 변협 인권위원이 전체 사회를, 이광수 변협 인권위원이 토론 사회를 각각 맡았다. 주제발표는 변협 사법인권팀 양홍석, 오재욱 위원이 담당한다. 발표 후 서울서부지법 곽현섭 판사, 법무부 인권조사과 허용준 검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 사단법인 정신장애인인권연대 ‘카미’ 권오용 대표(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 관계자는 “인권에 기초한 인신보호제도의 향후 바람직한 운용 방향과 법률 개정 방향이 심포지엄에서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실효적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