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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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천국'은 옛말?…도쿄 음식점 84% 금연구역으로

정부 법안보다 강력한 조례 통과 / 올림픽해 2020년 4월 전면 시행 / ‘흡연자 천국’ 오명 씻을지 관심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가 일본 정부의 흡연 규제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흡연 규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전면 시행되면 도쿄 내 음식점의 80%가 금연이 돼 ‘일본은 흡연자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떨쳐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새 조례에 따르면 사업장의 면적과 관계없이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실내에서 금연이다. 흡연전용실 설치는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쿄 내 음식점의 약 84%가 규제 대상이 된다. 도쿄도는 흡연전용실 설치비의 약 90%를 보조(상한 약 3000만원)할 계획이다.

종업원의 유무를 기준으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는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며,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는 새 조례를 연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 직전인 그해 4월부터 벌칙(약 5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 등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아동이 이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는 부지 내 흡연소 설치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 금연토록 했다. 행정기관과 병원은 실내에서는 완전 금연이지만, 실외 흡연소 설치는 허용하기로 했다.

도쿄도의 조례는 일본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건강증진법 개정안보다 규제 대상 폭이 더 넓다. 일본 정부의 법개정안은 객석 면적 100㎡ 이하이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기존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인정한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실내 금연이 되는 음식점은 약 45% 수준이다. 또 정부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에 실외 흡연소 설치를 허용한다.

한편 도쿄도 조례는 전자담배에 대해 건강피해가 명백해질 때까지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법개정안이 성립하면 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