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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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행 난민법(19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기준을 명시됐으나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았다. 권 의원은 이날 “‘진짜 난민’을 가려낼 수 있어야 박해받는 난민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이 이날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는 여전히 계류 중인 난민법 개정안들이 존재한다. 이날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은 권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총 5건이였다. 이중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2016년 9월 발의한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류 중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무에 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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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난민법 개정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난민법을 둘러싸고 향후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물밑에서 논의를 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