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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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소녀와 결혼한 41세 남성, 비난 쏟아지자 법적 조치 운운 '적반하장'

41세 말레이시아 남성(오른쪽)의 둘째 부인 페이스북 캡처. 가운데가 11세 태국 소녀.

말레이시아에서 41세 남성이 11세 소녀를 세 번째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일간 더스타의 보도에 따르면 6명의 자녀를 둔 41세의 남성은 지난달 18일 11세 태국 소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 남성은 11세 소녀의 부모에게 동의를 얻었고, 일정 기간 동거하지 않고 별거해 지내는 보류된 결혼을 한다고 설명했다.

소녀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이후 혼인신고 진행 등 정식절차를 밟는다는 것.

그런데도 현지에서 비난 여론이 일었고, 그는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했다.

소녀도 인터뷰에 나서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라고도 했다.

소녀의 부모도 "사위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면서 "딸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녀가 9세 때 사랑에 빠졌다는 것.

그러나 41세 남성의 두 번째 아내가 문제 제기에 나선 상황. 두 번째 아내는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혼을 원한다"고 했다.

또 말레이시아 완 아지자 완 이스마일 부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의 결혼은 법원의 사전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아동 결혼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소아성애, 아동 착취 및 아동 포르노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법에 따르면 결혼을 위한 최소 법적 연령은 남성의 경우 18세이며, 여성의 경우 16세다. 법정 최저 연령 이하의 사람들은 법정 및 그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결혼 할 수 있다.

뉴스팀 han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