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배우 장자연(왼쪽 사진)씨의 성접대 의혹(2009년, 서울 용산 참사(2009년) 등 4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의 축소·은폐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었는지 본격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2일 검찰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오후 회의를 열어 지난달 25일과 이날, 2회에 걸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5건 중 4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알렸다.
본조사 사건으로 4건이 추가됨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할 사건은 총 15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과거사위가 본조사 권고대상을 삼은 것은 장자연씨 사건, 용산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했던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이다.
사전조사에서 검토 대상이었던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 된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의 경우 법원 재심절차로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기에 본조사 권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08년 장씨가 술자리에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지역 철거민 농성진압 과정에서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경찰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고 철거민 20명,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총 27명만 기소해 모든 책임을 농성자들에 전과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이명박정부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무리하게 정 전 사장을 기소해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본조사를 권고했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 갈대숲에서 두개골이 함몰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이듬해 11월 이 주변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용의자 2명을 검거해 살인자로 지목, 검찰로 송치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출소한 이들은 당시 경찰 수사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이들의 변호를 맡았던 문 대통령은 재판 때 고문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