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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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1심 선고 7월 중 내려질 듯

특검, 자금 총책 ‘파로스’ 소환 / 김경수 前보좌관에 돈 건넨 경위 / 경공모 운영비 조달경로 등 추궁 / 일각 “드루킹 집유 석방 가능성” / 특검, 향후 불구속 조사할지 관심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의 각종 인사청탁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드루킹의 1심 선고는 이달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3일 드루킹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회계 총괄자인 필명 ‘파로스’ 김모(49)씨를 소환조사했다. 그간 경공모와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해 온 특검팀은 드루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파로스를 상대로 1년에 10억원이 넘는 경공모 운영자금의 조달 경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49)씨가 지난해 9월26일 파로스와 만나 500만원을 건네받은 정황도 캐물었다. 당시 파로스는 드루킹 지시를 받고 한씨에게 돈을 전달했는데, 특검팀은 드루킹의 각종 인사청탁과 관련된 사례금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파로스 등을 통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 측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 특검팀에 출석한 도모(61) 변호사는 9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귀가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기용해 달라”고 청탁했던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 핵심 간부로 활동하며 댓글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됐다.
허익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지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4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을 상대로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 구형이 이뤄지면 선고공판도 이달 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만 놓고 보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드루킹은 포털 기사 537건에 달린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을 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특검팀 수사도 영향을 받게 된다. 드루킹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지,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를 시도할지가 관심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드루킹이 재판을 통해 풀려나도 개의치 않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염유섭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