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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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결심 미뤄야" vs 변호인 "조속히 선고"

檢·드루킹측 재판 지속 놓고 대립/법원 “특별 사정 없어… 25일 선고”/집유 땐 특검 불구속 수사 불가피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 결심공판에서 재판을 지속하려는 검찰과 조기 종결하려는 드루킹 측이 격렬히 대립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등 4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려 10분에 걸쳐 재판 연기를 주장했다. 검찰은 “기존 혐의는 장기간 범죄사실 중 일부”라며 “경찰에서 지난달 26일 추가 혐의에 대해 송치했는데 (이를 제외하고) 극히 일부만 떼 가벼운 형벌로 석방되면 (범행을)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반면 드루킹 측 마준 변호사는 “서둘러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공판을 진행했고 오는 25일을 1심 선고기일로 정했다. 검찰은 “아직 형량을 정하지 못했다”며 향후 의견서로 구형량을 제출키로 했다.

재판이 진행된 43분 동안 드루킹은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자신의 혐의를 열거하고 결심공판 연기를 주장할 때마다 검찰을 응시하며 웃었다.

법원 선고 내용에 따라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만약 드루킹이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불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