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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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1심 선고'가 특검에 미칠 3가지 영향은?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 1심 선고가 오는 25일로 결정됐다. 법원 선고 내용에 따라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드루킹 1심 선고가 특검팀에 미칠 세 가지 영향은 무엇일까.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선 드루킹이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특검팀은 불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빠진다. 검찰과 같은 혐의로 드루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댓글 여론조작이 아닌 다른 혐의를 추가로 찾아야 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유사한 댓글 조작 혐의로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힘들다”며 “다른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공판에서 “(드루킹이) 가벼운 형벌로 석방되면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향후 특검팀 수사가 앞서 검찰 기소로 이뤄진 1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1심에서 드루킹이 여론조작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향후 특검팀이 드루킹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판결이 특검팀에 불리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 재경지법의 판사는 “1심 선고를 통해 인정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은 특검 기소에 따라 진행될 재판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4일 오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확정 판결까지 이뤄질 경우 상황은 더 꼬인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댓글 조작 사실이 발견돼도 기존 검찰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쉽지 않다. 또 다른 재경지법의 판사도 “만약 확정판결이 날 경우 특검에서 추가 댓글 조작을 발견해도 법리적으로 다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사건이 (계속) 진행되면 항소심에서 종결, 확정될 수 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결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의식한 듯 드루킹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자신의 혐의를 열거하고 결심공판 연기를 주장할 때마다 검찰을 응시하며 웃었다. 검사 발언 시 종종 고개를 가로젓기도 하고 옆에 앉은 다른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망설일 땐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종료 후 함께 출석한 피고인들에게 법정 퇴장 순서를 정해주는 듯한 손동작도 연출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