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 지난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주변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일부와 나무, 토사 등이 거친 비바람 영향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
지침은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에게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한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과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 등이다.
지침은 태양광발전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 모듈 하부 식생 피복 △지형 훼손 최소화 △울타리 나무 심기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도 제시한다.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계획입지제는 발전사업자가 허가를 먼저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온 기존 방식을 뒤집어 ‘선평가 후허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마치 신도시개발을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해 아파트·학교부지 등으로 나눠 건설사를 모집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그러나 회피 지역 및 신중검토 지역, 계획입지제 등은 모두 규모가 5000㎡ 이상인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난립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지난 3일 청도군 매전면에서는 태풍 쁘라삐룬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태양광 발전설비가 붕괴해 토사와 함께 도로를 덮친 바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