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으로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공로자들에 대한 서훈이 취소된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원장과 198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들도 이번 서훈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를 비롯해 간첩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등 총 53명 및 2개 단체에 수여된 서훈이다. 총 56점으로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이다.
이번에 취소된 5·18 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은 대통령 표창(5개)과 국무총리 표창(4개)이다. 상훈법에 따라 ‘거짓 공적’을 사유로 취소됐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은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68명에 대해 취소가 됐지만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다”며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인근 원장(2016년 사망)의 포장이 취소됐다. 박 원장은 부산형제원 원장이던 1981년 4월 20일 시설운영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고, 1984년 5월 11일에는 형제복지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다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취소가 확정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5·18진압자·간첩조작 관련자 서훈 박탈
기사입력 2018-07-10 21:53:06
기사수정 2018-07-10 21:53:05
기사수정 2018-07-10 21:53:05
행안부, 53명·2개 단체 대상 /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 의결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