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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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명물' 만석닭강정 과태료 조치 "조리실에 기름때·먼지·음식찌꺼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강원 속초의 명물 만석닭강정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만석닭강정'이 오르내리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했던 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했다. 이 중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8일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점검 대상 업체에 포함됐던 만석닭강정은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다. 또 주방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불청결한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육가공업으로 등록한 ㈜만석닭강정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거짓 기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사진=만석닭강정 공식 홈페이지

만석닭강정은 1983년부터 약 35년째 자리를 키져온 지역 맛집이다. 보통맛·화끈한맛 닭강정과 뼈 있는 닭강정 등을 판매한다. 관광객들이 속초를 찾을 때 한번쯤 찾는 유명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입소문과 방송, 나아가 인터넷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인기가 확산됐다.
 
이후 택배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백화점 팝업스토어에도 입점하는 등 영업을 확장해왔다. 이에 이번 재점검 결과에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들을 지난 5월23일~6월27일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생기준 위반 업체 23곳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