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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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수갑·포승 채워서 조사? 시대착오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수갑·포승을 채워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22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강력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수갑·포승을 채운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개 수감시설에 수용된 피의자 150명(살인·강간·마약 등 강력사범 제외)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56.7%(85명), 검찰 단계에서 76%(114명)가 수갑·포승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변협은 “수갑·포승을 채우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러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검사실에서의 계구(수갑·포승) 사용을 통한 조사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분명하고 도주, 폭행, 소요, 자해 우려 등 구체적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와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최근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계구를 사용하여 구속 피의자를 조사한 사안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변협은 “오랫동안 여러 간담회를 통해 구속 피의자 조사 시의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런 노력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구를 채운 채 조사를 하는 낡은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인권위 조사 결과를 계기로 그 동안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시급히 근절하고 법령상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한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