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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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찔리고도 "내 실수"…법정서 위증한 50대 징역형

흉기에 찔리고도 법정에서 자신의 실수라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오영표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께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B씨의 특수상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방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조리대 위 도마를 손으로 잘못 짚었다"며 "그때 도마 위에 있던 흉기가 튀어 올라 떨어지면서 넘어져 있던 내 배 위로 꽂혔고 B씨가 그 흉기를 뽑아 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당시 B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위증으로 적정한 수사권 및 재판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위증 관련 사건의 피해자이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