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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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자연재난'…서울시의회도 조례 개정 나서

4천억원 규모 재난관리기금 폭염 대응에 사용 가능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발의됐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서울시는 올해 기준으로 예치금이 4천억원인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대응, 사고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폭염을 새로 자연재난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회에도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폭염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며 "이로 인한 사망사고 및 온열 질환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과거와 달리 폭염이 재난 수준으로 시민 실생활에 다가왔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나 국회 역시 위기의식을 갖고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는 만큼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31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 심사,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시행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