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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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난 뒤 '향응 제공' 도의원 후보 아버지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도의원 후보의 아버지 A씨와 공모자 B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달 중순께 도의원 후보였던 아들의 선거캠프 해단식 및 낙선 위로회에서 선거구민 82명에게 439만원 상당의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와 후보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 또는 낙선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선 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도 열 수 없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 축하,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 땐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