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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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투데이] "현장서 안 지키면 말짱 도루묵"…어린이집 사고 강력 처벌

정부, IT활용 어린이집 안전대책 / 맨 뒷좌석 벨 눌러야 불 꺼지고… 학부모에 탑승·하차 정보 전달 / 文 “더이상 대책 없도록 최선을” / 현장서 안 지키면 재발 가능성 / 중대사고 한번만 나도 폐쇄 조치
“단 5초도 걸리지 않을 확인을 왜 하지 않았을까?”

최근 경기 동두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차량에 홀로 남겨졌다가 폭염 속에 숨진 사례에 전국의 부모들이 분노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끔찍한 사고는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차에 갇히면 경적 울려요” 24일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도로에서 이화유치원 통학버스를 탄 어린이들이 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경적을 울리는 요령을 교육받고 있다.
울산=뉴스1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게 2015년이다. 아무리 어린이 안전규정을 잘 만들어 놓아 봤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사고는 2015년 107건, 2017년 48건 등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부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차량안전 시스템 도입과 강력한 처벌 방안을 담은 새로운 어린이 안전대책을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통학차량에 설치한 비상벨. 광양시청 제공
대책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설치한다.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벨(Bell)’ 시스템과 아동의 책가방에 근거리 무선통신기기를 부착해 학부모에게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해주는 ‘비컨’(Beacon), ‘NFC’(무선통신장치) 시스템 등을 이용해 아동이 통학차량에 남겨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차량 확인 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있는 한 언제든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 정부는 1회 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를 가능하게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기존 아동학대 사고에서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중대 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현미·유태영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