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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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값 비싸다"며 편의점 주인에 벽돌 던진 50대 난민…동종 전력 있어 징역 6개월 선고

 

50대 난민이 편의점 주인을 상대로 '빵값이 비싸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벽돌을 던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조은영 판사는 26일 특수재물 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수단 출신 난민 A(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골랐다. 빵값이 비싸다고 생각한 그는 편의점 주인과 승강이를 벌였고, 말다툼 끝에 편의점 주인은 르를 문밖으로 쫓아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벽돌로 편의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놀란 편의점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현행범으로 잡혀가던 도중 편의점 주인을 향해 또 벽돌을 던졌다.편의점 주인은 옆구리에 벽돌을 맞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아울러 A씨가 깨뜨린 유리창 수리비로 40만원 규모의 재산상 피해도 감수해야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난민인 피고인의 지위와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