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난민이 편의점 주인을 상대로 '빵값이 비싸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벽돌을 던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조은영 판사는 26일 특수재물 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수단 출신 난민 A(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골랐다. 빵값이 비싸다고 생각한 그는 편의점 주인과 승강이를 벌였고, 말다툼 끝에 편의점 주인은 르를 문밖으로 쫓아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벽돌로 편의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놀란 편의점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현행범으로 잡혀가던 도중 편의점 주인을 향해 또 벽돌을 던졌다.편의점 주인은 옆구리에 벽돌을 맞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아울러 A씨가 깨뜨린 유리창 수리비로 40만원 규모의 재산상 피해도 감수해야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난민인 피고인의 지위와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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