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현황’ 분석 결과 가해자가 최근 3년 동안 1.4배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2015년 3961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늘었다. 이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같은 기간 411명에서 817명으로 2배 늘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서울지하철 역내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가해자 대부분은 “취업과 업무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 탓에” 등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미성년자들은 범죄라는 자각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