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 국가 국민을 지정 고시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제주도는 2002년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도입했다. 무사증 입국 불허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들어가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선 제도 취지와 달리 불법 체류 등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 6월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