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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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6일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 사회로 진행된 청와대 라이브 방송에서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이 주취감형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홍 의원이 경찰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최근 5년간 발생한 강도·살인·강간·절도·폭력 5대 강력범죄 중 27.5%(70만 8794건)가 음주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형법 제10조가 술을 마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술에 취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도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법체계는 아직도 ‘술에 관대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법원이 범죄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별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상습 등 이유로 이미 규정돼 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면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의원은 “일부러 술을 마셔 취하는 등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 대상으로 폭넓게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의적 음주 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함으로써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주취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