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종사자들은 주 평균 최대 72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개인사업자다. 예컨대 택배기사는 배달서비스업체에서 업무를 의뢰받아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화물 운전사도 자기 차량을 몰고 운송 횟수마다 보수를 받는 식이다.
특수종사자 중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운송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9개 직종의 종사자만 지난해 8월 보험가입자 기준 47만3856명에 달한다.
이들 직종 종사자 3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운송업 종사자는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했다. 택배기사가 주당 71.8시간으로 1위를 차지했고 퀵서비스기사(68.0시간), 레미콘운송업(60.4시간)이 뒤를 이었다.
특수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미가입자가 47.5%로 절반에 달했다. 가입자 44.2%도 직장가입이 아닌 지역가입이었다. 건강보험도 70.2%가 지역가입자였고 현 일자리에서 가입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산재보험도 응답자의 68.3%가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수종사자는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데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는 점에서 임금 근로자처럼 ‘노동자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특수종사자 47만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만만치 않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해 대가로 생활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이 높고 실직 위험이 근로자와 비슷하다”며 “실직과 임신·출산 등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해 이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