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의뢰인이 맡긴 10억원 꿀꺽한 변호사…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의뢰인이 합의 등에 써달라며 맡긴 10억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린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많은 점, 변호사로서 신뢰를 저버린 점, 피해자와 합의를 본 본 점"에다 "보석석방 후 정당한 사유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며 실형선고와 함께 구속시켰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예치받은 에스크로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자신이 변호를 맡은 한모씨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송모씨로부터 합의에 개입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10억원을 받았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송씨에게 돈을 반환해야 했지만 3개월만에 사무실 직원 급여를 비롯해 개인적 용도로 모두 써버렸다.

A씨는 "10억원에 대한 명시적 약정을 한 적이 없어 변호사 비용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