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범죄 종류를 명시한 제3조 제2항에 ‘5.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추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 못지않게 길거리 성희롱이 심각한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프랑스도 최근 일명 ‘캣콜링’(cat-calling)이 기승을 부리자 공공장소 성희롱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성희롱범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즉시 최대 750유로(약 9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의원 발의로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조만간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는 내각에 여성들을 대거 발탁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 사안으로 알려졌다.
캣콜링은 길거리에서 남성들이 낯선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면서 괴롭히고 성희롱하는 행위를 뜻한다. 파리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젊은 여성이 거리를 걷다가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거나 “데이트하자”며 연락처를 집요하게 요구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