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WHO는 국제 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게임장애(게임중독)를 질병 코드로 등재하기로 하고, 내년 5월 열리는 W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게임 유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WHO의 질병 코드화로 등재될 경우 의료업계는 보험수가나 정부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게임산업은 새로운 논란거리를 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셧다운제도’에 ‘온라인 게임규제’, ‘웹보드 게임규제’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 '3N'이라 불리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은 WHO의 질병코드화 대응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사업에 3년간 4억5000만원을 출자한다.
문체부는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 대응 사업을 위해 총 8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비 4억원과 이들 대형게임사들이 출자한 자금을 통해 향후 질병코드화와 관련한 연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ICD-11 개정 최신판은 게임 장애 항목이 중독성 행동 장애의 하위분류에 등재됐다. ICD-11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 결과 발생함에도 게임 지속 등이 포함됐다.
ICD-11이 2019년 5월 개최되는 WHO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오는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해 게임이용 장애는 정식 질병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게임의 사회문화적, 교육적 순기능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장애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인과 국내 적용(KCD-9)시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체부는 향후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연구진과 공동으로 게임과몰입 진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심포지엄 진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신의학 전문가인 미국 유타대 의대 교수 Perry F. Renshaw 박사를 연구책임자로 위촉해 기존의 정신의학적 게임과몰입 진단기준의 문제점과 대안, 게임하는 인간의 뇌에 대한 실증적 연구, 기능성 게임의 효과성 및 활용방안, 게임하는 인간의 심리적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국제공동연구 결과를 활용해 WHO의 게임 질병코드와 국내적용 시 대응하는 과학적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