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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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행위 촬영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술을 먹인 뒤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20대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6)씨, B(25)씨, C(26)·D(26)·E(26)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5명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그 중 항소심에서 D·E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밤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관계한 뒤 친구 B, C씨와 함께 여성을 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셨다.

이들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택시에 태워 여성의 원룸으로 데려가 친구 D, E씨를 불러 차례로 성폭행하고 A, B, D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에도 휴대전화 채팅으로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한방에서 성관계하며 이를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문란한 성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5명은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은 여성을 일시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 관념을 가져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형벌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