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역사는 1822년 영국의 마틴법에서 시작된다. 정식 명칭은 ‘가축동물의 부당한 취급 방지를 위한 법률’이다. 당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리처드 마틴의 이름을 따 마틴법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리처드 마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학대 방지 단체인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를 1824년에 만든 장본인이다. 법률을 제정한 1822년 이후 영국 정부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내며 동물보호에 앞장섰다.
프랑스와 독일도 영국의 입법 운동에 자극을 받아 동물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힘썼다. 프랑스는 그라몽 장군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법 제정에 힘쓴 결과 1850년 그라몽법이 만들어졌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다소 늦은 1871년에 동물을 학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형법에 포함하면서 동물보호 내용을 처음 법전에 담았다.
미국은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동물복지법에 서명하면서 연방법 중 최초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법이 탄생했다.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은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하며, 매매·전시·이동·실험 등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동물복지법이 적용된다. 일본은 1973년 동물애호관리법을 제정한 뒤 2006년 ‘동물보호법’으로 최종 개정했다.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