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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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협력사원 복지 위해 '헬스키퍼' 제도 도입

신세계백화점이 협력사원들의 복지를 위해 '헬스키퍼'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헬스키퍼는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고용한 안마사다.

헬스키퍼는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채용하며 점포별로 2명씩 상주하게 된다.

우선 본점과 강남점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 점포로 확대해 20여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유통업 특성상 여성 협력사원이 90%가 넘기 때문에 안마사들도 모두 여성이다.

이와 함께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마사지실 'S테라피룸'도 마련됐다.

1회당 30분씩 하루 최대 1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예약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한 달에 200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신세계가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 김정식 부사장은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협력사원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기로 했다"며 "고객을 직접 만나는 직원들이 VIP처럼대우받아야 고객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