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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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차명재산 관리인 이영배 1심 집행유예…83억 횡령 유죄· 16억 배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가 13일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재판부는 83억 횡령죄를 유죄로 봤지만 실직적으로 취한 이득이 적은 점, 16억 배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석방시켰다. 지난 2월 20일 구속된 이 대표는 5달 22일만에 가족곁으로 돌아가게 됐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달 22일만에 풀려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횡령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 중 횡령에 대해 "10년에 걸쳐 83억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하다"고 죄가 무거움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명부상 대주주인 권영미나 김재정 등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한 점, 횡령금 대부분이 권씨 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집행을 유예시킨 이유를 알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 배임)와 관련해선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금강과 다온이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점, 금강 입장에선 다온에 자금을 지원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돕는 게 경영상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다온에 지원한 돈이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인 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는 이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를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