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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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저자들, 김무성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일단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벗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이 집필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현행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저자들이 특정 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저자 13명은 김 의원과 새누리당에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