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1일(현지시간) 뉴욕 퀸스에 거주한 야키프 팔리를 독일로 추방 조치했다. 법원에 의해 추방 결정이 난 지 14년 만의 집행이다.
당시 폴란드(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팔리는 1943년 트라브니키에서 나치 친위대(SS) 훈련을 받고, 유대인 학살 작전 '라인하르트 작전'에도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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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추방된 나치 부역 전력의 야키프 팔리. 사진은 2003년 11월 그가 뉴욕 퀸스의 한 빌딩 앞에서 말하는 모습. |
그가 무장 경비로 근무한 트라브니키 노동 수용소에서는 1943년 11월 어린이를 포함해 약 6천 명의 유대인이 집단으로 학살됐다.
팔리는 2차 대전 후인 1949년 미국에 이민해 8년 뒤 시민권을 획득했다. 2차 대전 당시 활동과 관련해, 농장과 공장에서 일했다는 거짓말로 이민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의 나치 협력 전력은 2001년 미 법무부 조사에서 발각됐다. 연방법원은 2003년 전시(戰時) 행위와 인권 유린, 이민 사기 등을 근거로 시민권을 박탈했고, 이어 이듬해 추방 명령을 했다.
미 의회와 유대인 단체 등은 줄기차게 그의 추방을 촉구했으나, 독일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이 수용을 거부해 14년째 이뤄지지 않았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추방 명령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은 팔리를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자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팔리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꾸준한 협상을 벌여 수용 약속을 받아냈다. 샌더스 대변인은 "유럽의 핵심 동맹국과의 협력이 한층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연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