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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물 들어오면, 차단기부터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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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시에는 맨홀 뚜껑·전신주 주변 피해야 / 쓰러진 전신주·가로등 발견하면 ‘119, 123, 1588-­7500’으로 즉각 신고
제 19호 태풍 ‘솔릭(SOULIK)’이 상륙하면서 대규모 재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침수와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3일 태풍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피해 예방 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건물이나 주택 안팎에 노출돼 있는 전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해 본다. 벗겨지거나 오래된 전선은 미리 교체한다. 이미 침수되었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전선에 접근하거나 손을 대면 안 된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도를 관통한 23일 오전 제주시 연삼로 일부 구간이 침수돼 경찰이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태풍 진행 시기에는 가능한 한 집 밖을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꼭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리에 놓인 맨홀 뚜껑이나 전신주, 가로등, 옥외 광고물 주변은 피해서 다닌다.

비바람이 불어 전신주나 가로등이 넘어졌을 때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119’(소방청)나 ‘123’(한전),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으로 신고 전화를 한다.

침수가 예상될 때는 가장 먼저 누전차단기부터 내린다. 이때 가전제품 플러그도 함께 뽑아놓되, 반드시 마른 천이나 고무장갑을 사용해 탈착시킨다.

23일 오후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 창문에 주민들이 강풍에 창문이 깨질 것을 우려해 테이프를 붙여놓았다.
누전차단기는 집안 배선에서 전기가 샐 경우 이를 감지해 즉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로, 차단기 버튼을 눌러 ‘딱’ 소리가 나면서 스위치가 내려가야 정상이다. 물이 빠진 후에라도 바로 누전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것은 위험하다.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다보면 2차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물에 잠겼던 가전기기도 재사용 전, 반드시 제품판매사 A/S센터나 전기공사 업체에 점검을 맡긴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감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차단기를 내린 후 주변에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절연체를 이용해 피해자를 전선이나 도체로부터 떼어 놓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의식과 호흡, 맥박상태를 살핀 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