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모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독점권리 확보… 소득향상 기대 기사입력 2018-08-24 03:00:00 기사수정 2018-08-23 20:15:10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북 전주시는 대표적 특산품이자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주모주(사진)’를 특허청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주에는 ‘전주’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모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으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련 업체 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김동욱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