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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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박카스남' 발원지는 구청 직원 불법 촬영 "직위 해제, 중징계 요구"

 

'일베 박카스남'이 공개한 사진이 구청 직원의 불법촬영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논란이 구청 직원의 불법 촬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박카스 할매(성매매를 하는 노년의 여성)와 성매매했다"는 글과 함께 할머니의 나체 사진이 올라왔다.

'일베 박카스남' 사건으로 불리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와 경찰은 일베에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라는 글이 올라와 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일베에 해당 게시물을 올린 A씨(27)는 3일 천안동남경찰서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이미 온라인에 올라왔던 사진을 재유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28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초로 해당 나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B씨(46)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런데 30일 JTBC가 "취재 결과 B씨가 서울 서초구청의 직원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해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서초구청은 지난주 B씨를 직위 해제했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것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음란물 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높이려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B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해야 한다", "할머니의 인권을 짓밟고 여성을 모욕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낸 세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에 분노가 차오른다. 그를 파면해달라", "구청직원이면 저런 사각지대 노인들 도와줘야 하는 위치 아닌가. 세금으로 월급 줬더니 그런 일을 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JTBC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