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앞서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이 4개 기관의 신규 대출 및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7월말 현재 신규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1만2916건, 2조5808억원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 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선정하되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 여부 등을 점검한다.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된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사안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열렸으며 홍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