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호사는 아내와 나란히 앉기 위해 이코노미플러스 석 2자리를 예약했지만 자신의 좌석만 한 단계 낮은 이코노미 석으로 바뀌었다. 특히 아내가 청각 장애가 있고 최근 눈 수술을 받은 만큼 옆에서 보살펴야 하는데 항공사 측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전 변호사는 여행 내내 아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죄책감까지 얻게 됐다.
전 변호사는 항공사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납득할만한 해명도 듣지 못했다. 결국 그는 해당 항공사를 연방 교통부에 신고하고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전 변호사는 “(탑승자 명단에서) 한국식 이름을 본 항공사 측이 동양인을 차별한 것이며 이 때문에 아내의 장애까지 차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항공사의 인종차별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베트남계 내과의사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어냈고 5월에는 나이지리아 여성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쫓아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