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음란사이트 운영자 A(3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음란사이트 2개와 다른 음란사이트 링크로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음란동영상 2만7897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도박, 폰팅, 성인용품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광고비 3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인용품 판매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A씨의 사이트를 비롯해 불법 음란사이트 22곳에 배너광고를 게재한 성인용품 판매업자 2명도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