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선인터넷 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10조원 규모일 정도로 우리나라 모바일 앱 시장의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렀다.
기존에는 결제 시 신용카드를 주로 썼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인 ‘인앱결제’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면에는 결제취소나 환급이 어려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인앱결제’ 등으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 중 유료 콘텐츠의 ‘결제 취소·환급 거부(304건·53.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이다.
피해구제 사건도 2015년에는 122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172건으로 소폭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는 278건을 기록,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한국소비자원 제공. |
소비자가 어느 웹마켓을 쓰느냐에 따라 결제 방법 선택권에도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게임, 웹툰, 음악, 소셜, 미디어 등 앱 45개를 분석한 결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인앱결제, 일반결제(신용카드·휴대전화), 인앱과 일반결제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40개 앱이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시 결제금액 전액 환급이나 일부 사용 시 사용분 공제 후 환급하는 제도를 뜻하는 ‘청약철회’와 관련해 앱 45개 중 39개는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불가능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구글 앱스토어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일부 사용 후 잔여분 중도해지·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 정보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내용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항목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모든 항목을 준수한 앱은 조사대상 45개 중 5개(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다”며 “1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모바일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