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인류와 오랜 교감을 나눈 친근한 동물이므로 개를 죽이는 방법이 잔인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개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1∼2016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 8조 1항 1호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며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은 이 사건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