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가맹점주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도 최근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BBQ 본사와 윤 회장과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니 시정하고, 시정할 수 없다면 폐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집무집행으로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낸 소송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온갖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아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지만, 마녀사냥식 여론이 두렵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는 세상이다.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일상 생활의 도구가 되면서 말 한미디, 글 한 줄로 여론이 만들어진다.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애꿋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