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보조금 대란’ 이통 3사 무죄 확정 기사입력 2018-09-17 19:51:16 기사수정 2018-09-17 23:17:33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아이폰 6’ 구매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52) 전 SK텔레콤 영업본부장과 김모(52) KT 상무, 박모(51) LG유플러스 상무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벌 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기소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는 점 등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박진영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