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남북 협력 사업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사전 협의만 규정돼 있을 뿐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소병훈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 협력 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학계·시민 단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적지 발굴 조사나 어문학 사전 편찬 등 문화재·학술 분야는 사업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