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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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권리 확대' 사회적대화 본격화

노사관계 개선위, 5일 전체회의 / ILO 핵심협약 중 4개 비준 안 돼 / 관련법 개정 방안 등 논의 전망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사회적대화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내세운 대표적인 국정과제이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중 4개에 대해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4가지 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이다. 한국의 ILO 가입 이후 26년여 동안 노동계는 핵심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반면, 경영계는 국내외 노동 현실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도 소극적이었다.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면 이에 맞춰 국내 노동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산업현장 전반의 노사 관계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은 근로자의 노조 결성·가입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여부 위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온 국내 법·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공무원, 특수고용직 근로자, 파견·사내하청 근로자 등의 노조 결성·가입과 단체교섭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ILO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좁게 인정하는 국내 법·제도도 개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말 ILO가 발표할 예정인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18)’를 받아들이게 되면 고용계약과 관련한 국내 통계조사 방식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기준(ICSE-93)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지만, 새 권고안은 자영업자를 ‘의존적 취업자’로 구분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인정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