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과 한국당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부적절한 지출’이 의심되는 내역을 공개하며 일부 비서관과 행정관 실명까지 거론하자 청와대는 “명예 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명예훼손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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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해명 재반박하는 沈 의원 청와대와 예산정보 유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해명을 재반박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지난 21일 심 의원실에서 압수한 보좌관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토대로 전산망 로그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보좌관들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디브레인’(dBrain)에 접속해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을 당시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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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지만 법조계는 “보좌관들이 해킹이나 아이디 도용 등 ‘부정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해당 법이 타인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청와대 주장처럼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삼성그룹이 검사들한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 실명을 공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법원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치인의 발표에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2003년 유종근 당시 전북지사가 “사택에 12만달러를 은닉하고 있다가 도둑맞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택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대표적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정보 취득 경위를 갖고 수사로 겁박하기 전에 먼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이 있었는지부터 밝히는 게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