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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금 미지급'에 '문서조작'까지… 아이덴티티 게임즈 대표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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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대한민국 IT 노예①] ‘드래곤네스트’ 개발사 아이덴티티게임즈 논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오하이빈 대표 등 아이덴티티 게임즈 임직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더불어 노동법 위반까지 대한민국 IT업계에 대한 노동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구오하이빈 대표 등 임직원 기소의견으로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은행이체 확인증 등을 위조해 고용노동청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아이덴티티 게임즈 직원 3명에 대해서 지난 7월 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이체자료와 내부결제문서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지난해 7월25일과 지난해 8월18일 두 차례에 거쳐 허위문서를 서울노동청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도 지난 9월 18일 퇴직자 69명의 임금 2800만원과 재직자 100여명의 임금 3100만원을 지급기일 내에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오하이빈 아이덴티티 게임즈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중국계 게임사인 아이덴티티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인 중국 샨다게임즈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로, 액토즈소프트도 지분 20%를 갖고 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가 두 회사의 대표직을 겸하는 상태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보면 이 업체 퇴사율은 62%에 육박한다. 직원 수는 300명가량인데 지난 8월 기준으로 1년간 132명이 입사한 반면, 168명이 퇴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 회사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임금 미지급과 문서위조로 고발

고용노동청은 앞서 구오하이빈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전 경영지원본부장, 인사팀장 및 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경찰에 고발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고용노동청의 고발장을 보면 고용노동청은 이들이 공모해 고용노동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즉 고용노동청이 일차적으로 지난해 6월 아이덴티티 근로자 156명의 체불임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이들이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행 이체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또 시정지시를 완료했다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한다.

지난해 8월에도 나머지 적발사항인 34명의 체불임금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에 대해 2차로 시정명령을 지시했는데, 또다시 은행 이체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허위보고 자료에는 대표이사의 서명까지 조작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한 것처럼 꾸며낸 내부 품의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문서위조와 더불어 조작한 증거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해했다고 봤다.

앞서 아이덴티티 게임즈는 고용노동청의 고발이 있고 난 뒤 “내부 조사 결과 경영진의 지시 없이 담당 관리자의 주도로 시정 완료 보고가 허위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파악됐고 즉시 시정지시에 따른 초과 근로수당 지급을 완료했다”며 ‘실무진의 일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