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올린 배당소득은 2012년 658억원에서 2016년 1362억원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다만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2년 22만3600명이었지만 빠르게 감소해 2016년 13만5394명으로 전년보다 3만7000여명(21.9%) 줄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금수저’들도 늘어났다.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높고 처분이나 현금화도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이다.
미성년자가 가진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것이 대부분이다.이런 점에서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증가세는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고액의 미성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