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1일 미 상원에서 발의된 뒤 외교위원회로 회부된 이른바 ‘동맹국 비용분담보고법’은 국방부에 동맹국 공동방위비용 분담 내역을 의회가 알 수 있도록 연간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동맹국의 공동방위비용 분담에 동의하도록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should seek)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상위법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이 1차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발의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 의회에서도 이에 배치되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1월 부임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한국은 내년 국방예산을 2008년 이후 최대 비율인 8.2% 증액시켰다. 한국은 미군의 주둔비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동맹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둔비 지원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 분담을 언급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성격을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 지원’에 국한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주한미군의 의미가 한반도 영내 주둔에서 동북아 역내 주둔으로 바뀌며 주둔비 중심 소극적 경비에서 작전을 포함하는 적극적 경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비하는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