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2일 오전 경찰로부터 '신체와 집'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는이날 오전 7시 20분쯤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이 지사 신체를 압수수색했다.
이 지사 신체 수색에 대해 경찰은 "휴대전화 확보차원에서 신체를 수색한 것이지 김부선씨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부선씨는 최근 "이 지사 신체에 점이 있다"고 발언, 큰 화제를 뿌렸다 .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성남시장 권한을 이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한 혐의(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에 따른 수사 절차다.
이후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에 대해 추가 고발했다.
경찰이 이 지사 신체까지 수색함에 따라 이 지사의 경찰소환 조사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한편 여배우 김부선씨는 분당경찰서를 믿을 수 없다며 지난달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