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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당국, 예멘 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추방 시 생명·신체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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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7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339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예멘 현지의 심각한 내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추방하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출입국·외국인청이 심사한 난민은 총 484명이다. 이 중 34명은 단순 불인정, 일시 출국 등 사유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23명은 이미 지난달 체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9월 14일 오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뉴시스
체류를 허가받은 난민들은 향후 1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출입국당국은 이번에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들에게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주에 머물러야 했던 난민들이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지를 옮긴) 전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말했다. 난민 수용에 따른 치안 불안을 걱정하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난민들이 한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한국어 및 국내 법질서와 문화 등을 교육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멘토 73명을 위촉한 상태다.

법무부는 불인정 결정을 받은 난민이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 경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출도 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