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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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반려견 내던져 죽였다면 형사처벌? [알아야 보이는 법(法)]

#A씨는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다. A씨는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낑낑대는 강아지를 들고 나와 두차례 공중으로 던졌다. 당시 강아지는 5m가량 날아 몸집이 큰 개들이 있는 공터에 떨어져 몇바퀴를 굴렀고, 이내 죽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동물 학대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소유주가 있으면 ‘재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에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과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파손할 때 성립됩니다(형법 366조). 이때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명백한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됩니다.

여기서 ‘손괴’란 그 대상물이 갖는 본래의 효용성을 해하는 행위로, 꼭 물건을 부수지 않았더라도 기능을 저하하거나 일시적으로 효용을 훼손시켜도 모두 포함합니다. ’은닉’은 물건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해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만일 은닉과 더불어 영득(領得) 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기타 방법’은 손괴나 은닉 이외 물건의 이용 가치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타인이 기르는 새를 새장 밖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경찰은 A씨가 강아지를 던진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해서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A씨의 행위와 강아지의 죽음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동물보호법 외 재물손괴죄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아지를 던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으리라 판단했다”라며 “A씨가 ‘경도 인지장애’(약한 치매)를 앓고 있지만, 지난해 말 범행을 기억하는 점에 미뤄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 사건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물보호법보다 재물손괴죄의 처벌이 더 엄중하며, 사건 발생 전에는 강아지가 건강했다는 그 주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재물손괴죄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8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문서나 전자기록처럼 무형도 포함되는 만큼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숙지해 관련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길 바랍니다.

 

설재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aesun.seol@barunlaw.com